행정해석1984.06.01
해지125-12623
사전 예견치 못한 악천후로 작업을 중단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수당+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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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악천후로 인한 작업계속이 불가능하여 작업을 중단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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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8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46조)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 함은 천재ㆍ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ㆍ돌발적인 사유로 사업계속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전 예견치 못한 악천후로 작업계속이 불가능하여 작업을 중단하였다면 동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