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되었다가 복직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해 근로자가 당해 직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약정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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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1)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결정문에서 말하는 "임금상당액"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여부.
질의2)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 또는 법원의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 결정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내역.
질의3) 질의2)의 복직명령을 받고 근무하였으나 확정판결시 정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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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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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로 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2009.5.8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전부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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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법원은,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을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임금의 정의)에서 규정하는 임금의 전부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동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음.
○ 질의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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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또는 가처분 결정에 의해 복직명령을 받고 실제 근무에 임하고 있다면 그 기간의 임금은 실제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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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당해고 되었다가 복직된 근로자라 할 지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해 근로자가 당해 직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약정된 임금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 질의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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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명령을 받고 근무한 후, 다시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정당해고로 판결되더라도, 복직명령후 실제 근무한 대가에 대해 지급된 임금은 사용자가 회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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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은,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만일 사용자가 지급하였다면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차원에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 회수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