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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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아파트의 관리직원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의문사항이 몇가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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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기준 1년이 초과된 후 만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간 발생한 연가일수를 그 이후 1년간 사용하고 차액을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는지(1년분 적치 차기에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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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을 연말로 정해(3백65일 기준) 만근시 10일, 9할시 8일을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 3월경에 입사할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은. 또 6월에 퇴직할 경우 잔여계산 비례로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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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ㆍ감시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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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 및 2년 이상 계속근로시간에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동 휴가청구권이 발생된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년간 동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사용 휴가분에 대체하여 보상하는 수당을 미리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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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부여요건인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의 출근율산정 대상기간의 기산점은 개인별로 채용일, 입사일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기산점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기산점을 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운용하는 경우 입사 1년 미만이 되는 입사년도에 대하여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퇴사년도에 대하여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와 비교 형량하여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3.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배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