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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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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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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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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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제27조의2의 해고수당(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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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개념에 상여금(보너스)포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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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참조).
-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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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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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써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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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소정근로시간수로써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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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써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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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주 이외의 일정한 기간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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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 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 이하 같다)의 총근로시간수로써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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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의 2 이상의 임금으로써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전 각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의 합산액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수당의 정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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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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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
- 해고수당의 상여금(보너스) 포함 여부
해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