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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회사간 합병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명예퇴직 형식으로 고용조정을 실시한 경우라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판단된다.지원68400-2482000-01-01
- 행정해석피재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퇴직 되었다면 그때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재요양기간은 계속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보상1458.7-198291984-09-24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법제처21-03672021-08-2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742021-07-09
- 행정해석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2995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