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4.06
고령사회인력정책과-1461
1. ‘공모직위’인 공사의 특정직 임기 종료일을 정년퇴직일로 간주하는 공사의 규정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에 부합하는지 여부2. 내부공모로 특정직에 임용된 자와 외부공모로 특정직에 임용된 자의 임기 종료에 따른 당연면직(정년퇴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해고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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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모직위’인 공사의 특정직 임기 종료일을 정년퇴직일로 간주하는 공사의 규정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에 부합하는지 여부
- 내부공모로 특정직에 임용된 자와 외부공모로 특정직에 임용된 자의 임기 종료에 따른 당연면직(정년퇴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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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공모직위’인 공사의 특정직 임기 종료일을 정년퇴직일로 간주하는 공사의 규정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에 부합하는지 여부
- 내부공모로 특정직에 임용된 자와 외부공모로 특정직에 임용된 자의 임기 종료에 따른 당연면직(정년퇴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정년제도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함 ○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기간제근로자 (이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이에, 귀 공사 직원 중 “특정직”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가 정년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귀 공사는 특정직의 정년을 60세(제37조)로 명시하면서도,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직원의 정년에 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제38조)을 운영 중으로 ○ 만약, “특정직”이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면, 특정직 임기 종료를 통해 60세 이전에 근로관계의 종료가 발생할 수 있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의 직무 해당 여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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