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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인력정책과-1461 | 1. ‘공모직위’인 공사의 특정직 임기 종료일을 정년퇴직일로 간주하는 공사의 규정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에 부합하는지 여부2. 내부공모로 특정직에 임용된 자와 외부공모로 특정직에 임용된 자의 임기 종료에 따른 당연면직(정년퇴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