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재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퇴직 되었다면 그때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재요양기간은 계속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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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82.7.7 입사하여 근무중 1982.9.1 재해를 입고 병원에서 요양 치료한 후 1982.11.4~1983.3.3 근무하다 회사규칙(취업규칙)에 의거 1983.3.31 정년 퇴직하였음. 그러나 상처부위가 재발되어(83.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에 의거 재요양을 하여 1984.8.30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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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하였으나 재요양을 받은 기간은 계속근무연수에 산입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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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후(84.9.3) 피재자가 타병원의사 소견서를 보이면서 향후 2년간의 급여를 보상요구하는 바 이를 거절함으로써 법적인 저촉을 받게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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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기간중 급여액의 60/100은 휴업급여로 지급되었으나 40/100을 요구하고 있는 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적인 저촉을 받지 않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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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퇴직조치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재요양기간은 계속 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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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60/100)를 상회하는 급여와 향후 2년간의 급여를 보상 요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피재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법 제11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모든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며, 그 이외의 사항은 민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상의 보상기준보다 상회하는 재해보상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보상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