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간 합병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명예퇴직 형식으로 고용조정을 실시한 경우라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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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간 합병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이를 감축한 후 위탁기관을 통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나, 고용조정사유가 매출액의 감소 등의 원인이 아닌 합병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고용조정이 고용보험법 제19조의2 제5호(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정한 사업의 일부 부서의 감축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 사업장의 고용조정사유가 합병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축한 것이므로 비록 직접적인 부서의 폐지나 감축이 없었다 할지라도 인력의 감축을 부서의 감축으로 보아 이를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5호(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정한 사업의 일부 부서의 감축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사업의 사업주, 즉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본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 각호(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라 함은 기업의 매출액의 감소 등 경영난에 처하여 부득이 부서를 폐지하거나 감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간 합병에 따른 잉여인력을 이유로 감축하는 경우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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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소의 질의 요지는 회사간 합병으로 인하여 잉여인력이 발생한 경우,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요건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보임.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로 회사간 합병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인력을 명예퇴직 형식으로 고용조정을 실시한 경우라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 (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