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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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금 귀 사무소에 질의하는 김○○은 1991.8.1 ○○탄좌 ○○광업소 하청업체인 ○○기업에 후산부로 입사하여 2004.10.31까지 13년 2개월간 근무하고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자임.
- 본인은 위와 같은 근무기간중 본인의 형편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하여 1997.5.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 4,800,000원의 퇴직금을 정산받고 동일자(1997.5.1)로 다시 근무하면서 2004.10.31까지 근무한 바 있었습니다. 이때 본인의 근로연속기간을 입사일인 1991.8.1부터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997.5.1부터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할 당시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퇴직금 정산을 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본인은 오직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타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임)
- 본인은 위 질의내용 제1항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기간 1991.8.1부터 1997.5.1까지 4년 9개월의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및 제3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하여야 하나 본인의 무식한 소치로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 시효가 소멸되었는데 비록 그 시효는 소멸되어 휴가 청구는 할 수 없지만 사업주는 그 당시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근로자들에게 고지 또는 계시하여 해당근로자들이 균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때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하지 못하고 근로에만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였다면 당시 사업주의 위법 여부.
이상의 내용을 질의하오니 귀사무소의 유권해석을 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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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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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