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변경할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은 결성되어 있지 않고 사대표자회의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회사에서
가. 퇴직금 누진제 폐지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노사대표자회의의 합의로 가능한지
나. 개별적 동의를 하여야 할 경우 동의한 근로자와 동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률의 차이는 근로조건의 차등에 해당되는지
다. 누진제 폐지시 퇴직금 정산방법은
(갑〉 폐지시점에서 일괄 정산하여 지급하고 단수제로 시작하는 방법
〈을〉 퇴직시에 누진제 폐지 이전까지는 누진제로 계산하고 단수제 시점부터는 단수제로 계산하여 각각 지급하는 방법
〈병〉 누진제 폐지시점에서 일괄정산후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하고 중간정산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퇴직시 일괄지급하는 방법
라.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 가, 나 에 대하여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변경할 수 없음.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2008.3.28.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에 차등을 둘 수 없음.
귀 질의 다. 퇴직금 누진제 폐지시 정산방법에 대하여 누진제 폐지시 퇴직금 계산방법은 누진제 폐지 이전까지는 누진제로 계산하고 단수제 적용시점부터는 단수제로 계산함이 타당함.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 제도가 변경되었다 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퇴직금제도 변경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2008.3.28.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 라 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