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기68207-797 |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