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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611 | 건설업이 경우 본사 또는 공사현장 중 하나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사업주가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의 본사 또는 다른 현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도 동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