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이 경우 본사 또는 공사현장 중 하나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사업주가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의 본사 또는 다른 현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도 동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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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산재보험 성립관계)
○개별 건설공사건으로 1회 가입(성립일 : 1996.6.18, 소멸일 : 1996.12.1)
○ 본사 사무실은 1998.8.1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2000.7.1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1인이상으로 확대)
○ 사업종료(1999.4.10) 당시 하도급계약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건설공사를 시행중이었으나 산재보험에는 미가입
□ 질의내용
○ 위 사례에 있어서 건설의 사업주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1년이상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건설의 사업주가 사업종료 당시 산재보험 당연적용 건설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의 사업주가 사업종료 당시 하도급으로 시행한 위 산재보험 당연적용 건설공사이외에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 아닌 다른 건설공사도 행하였을 경우 본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인 건설공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닌 건설공사에서 각각 퇴직한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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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2009.1.7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기준에 "1년이상 당해사업을 행한 후"로 규정한 이유는 기업으로 설립되는 이상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임
-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 일정기간 적용대상이 되지아니 하였다가 다시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최초 적용대상일로부터 도산시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 사업종료시 건설공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사업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함
○ 건설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 본사 또는 공사현장 중 어느 하나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사업주가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의 본사 또는 다른 공사현장이 비록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해설:위 내용 중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는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