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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2476 | 1.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동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2. 당선무효 및 지위확인소소송에서 승소한 회장의 퇴직금 지급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에 대한 해석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