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동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2. 당선무효 및 지위확인소소송에서 승소한 회장의 퇴직금 지급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에 대한 해석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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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협회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퇴임한 전임회장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 지급 대상기간에 관하여 질의함.
2003.5.23 고등법원에서 "2002.2.1 실시된 회장선거에서 이○○이 당선된 것은 무효이고 원고인 김○○가 회장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다."라고 판결하였으나 2002.2.1 제8대 회장선거 당시에는 당선자가 이○○(김○○는 차점자)이었으므로 이○○이 처음부터 회장 직무집행을 하였는데, 김○○가 2002.3.29부터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을 협회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8대 김○○ 회장의 직부집행기간(즉, 재직기간)을 언제부터 보아야 하는지와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 지급 대상기간을 2002. 3.29부터 2005.3.28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즉 2년), 아니면 실제 직부 집행기간인 2003.10.10부터 2005.3.28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고등법원에서 최초로 원고(김○○)가 피고(협회)의 회장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날인 2003.5.23부터 2005.3.28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03.1.1부터 2003.10.9까지는 김근영 직무대행이 회장 직무를 집행하였고, 이 기간 중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였음.)
만약 퇴직금 지급 대상기간을 실제 직무 집행기간인 2003.10.10부터 보아야 한다면, 협회 급여규정 제4장(퇴직금) 제28조(임원의 지급기준)로는 "상근임원(임원급 포함)에 대한 퇴직금은 재임 매 1년 에 월급여액 3개월분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매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2004.10.10부터 2005.3.28까지)의 퇴직금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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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동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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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선출직인 회장에게 급여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왔는 바, 당선무효 및 지위확인소소송에서 승소한 회장의 퇴직금 지급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에 대한 해석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