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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팀-3510 |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의 퇴직급여(일시금 또는 연금) 또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2. 당해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규약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3. 사업주를 제3채무자로하여 송달한 압류명령의 유효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를 기초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