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6.16
퇴직급여보장팀-2053
1. 근속기간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다2.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당사자 사이에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및 계속근로기간 통산을 약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시 종전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 1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가 퇴직시 퇴직금 지급의 위법성 여부
질의 2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계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동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동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당사자 사이에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및 계속근로기간 통산을 약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시 종전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