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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팀-2053 | 1. 근속기간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다2.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당사자 사이에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및 계속근로기간 통산을 약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시 종전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