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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768 | 1. 채용ㆍ해고시의 노사합의,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구성, 해고자 원직복직 등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2. 퇴직금 누진제 유효기간중 그 사안에 대해 재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3. 짭수 증가시 노사합의, 정비사업소 직영화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있으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4. 공장 이전계획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