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ㆍ해고시의 노사합의,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구성, 해고자 원직복직 등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2. 퇴직금 누진제 유효기간중 그 사안에 대해 재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3. 짭수 증가시 노사합의, 정비사업소 직영화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있으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4. 공장 이전계획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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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채용ㆍ해고시의 노사합의,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구성, 해고자 원직복직 등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퇴직금 누진제 유효기간중 그 사안에 대해 재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지 여부
- 짭수 증가시 노사합의, 정비사업소 직영화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있으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공장 이전계획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근로자의 이사비용, 정착비용은 근로조건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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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제는 통상 그 내용이 복합적이므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채용ㆍ해고시 노사합의, 인사ㆍ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구성, 해고자 원직복직 등과 같이 인사결정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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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퇴직금 누진제에 대한 단체협약 사항이 유효기간중에 있다면 동일사안에 대하여 재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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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은 재산의 관리와 유기적 일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그 내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짭수 증가시 노사합의 요구라든가 정비사업소 직영화 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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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계획에 대한 사항은 경영권의 고유한 사항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로 인한 근로자의 이사비용, 정착비용은 근로조건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