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하는 기간도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의 계산에 있어 계속근로로 통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노동부예규41964-01-27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약을 이유로 비노조원에 대해서 조합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노정노1452.5-9831963-12-14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없이 한 해고를 동일자로 취소한 후 일정기간 경과후 동일사유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기준1455.9-61801963-04-08
- 행정해석유일단체교섭조항은 무효다보사노28551962-01-30
- 행정해석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공공노사관계팀-8542007-04-19
- 행정해석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전임자의 증원은 적법하다노조01254-4911997-06-02
- 행정해석노조임원의 직무대행자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조01254-921994-01-12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당사자 일방이 임의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법무311-42091981-02-09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노사협의회의 결정만으로 무효화하기는 어렵다노정노1452.5-2061965-01-2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식비, 교통비 등이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13622006-05-19
- 행정해석사업의 일부 양도시 단체협약의 승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노조01254-622000-01-21
- 행정해석서명날인된 알선서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임금32240-101811989-07-11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26952016-12-19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소급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조01254-861999-10-09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사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보사노32101969-09-25
- 행정해석근로자의 정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근기68207-6861994-04-25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중재신청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중재신청을 할 수 없다노사32281-72641988-05-17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특정부서 근로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협력68140-4511997-11-24
- 행정해석조합대표는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배경과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노조01254-4091990-01-1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만료후 무협약 상태에서는 채무적부분은 물론 규범적부분의 효력도 소멸한다.노정노1452.5-1350196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