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일부 양도시 단체협약의 승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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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철도차량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중공업㈜·○○중공업㈜·○○정공㈜(이하 `기존3사"라 칭함)의 철도차량부분을 분리하여 "99.7.1부로 새로운 통합법인으로 출범하였으나, 기존3사의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신설사에 노동조합을 별도 설립치 않고 기존사의 노조규약을 변경하여 "기존3사의 노동조합이 신설사의 사원도 조합원으로 포괄"하는 2사 1노조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신설사인 한국철도는 1개 회사에 3개의 기존사 노조가 복수로 존재하고 있는 바, 기존 3사의 노동조합과 기존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설법인에 당연히 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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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양도되더라도 기조 단체협약의 체결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계속 존속하게 되므로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단체협약이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규범적 부분)"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