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4.08
기준1455.9-6180
정당한 이유없이 한 해고를 동일자로 취소한 후 일정기간 경과후 동일사유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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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당한 이유없이 한 해고를 동일자로 취소한 후 일정기간 경과후 동일사유로 다시 해고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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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그 실정을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미리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한 정당한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위배되거나 기타 일단 해고발령하고 동일자로 취소한 후에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가 일정기간 경과후에 다시 해고조치하는 등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5.16 이후 정부 인사정리방침에 의거, 일시 감원에 의하여 해고 조치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러한 경우에 정리요강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해당되어 해직처리된 것이라면 취급키 어려울 것이며 또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된 것이 명백한 것이라면 의당 동법 제28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