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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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일부 현장에만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고 다른 노동조합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면 적법 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
-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분리 기각결정을 모든 현장에 공고하지 않은 것이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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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일부 현장에만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고 다른 노동조합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면 적법 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
-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분리 기각결정을 모든 현장에 공고하지 않은 것이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회 시】 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ʻʻ노조법ʼʼ이라 함)」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강행규정인 노조법 제29조의2에 위배되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사료됨. - 아울러, 사용자가 전국에 공사현장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만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여 결과적으로 타 노동조합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단체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적법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3. 한편, 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C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다른 현장에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