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7.11
임금32240-10181
서명날인된 알선서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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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결렬된 일부조항만을 알선하여 알선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함께 서명날인한 경우, 쟁의신고전에 이미 당사자간에 구두상으로 합의한 내용도 함께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명날인된 알선서 내용만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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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21조 제2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서는 "알선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알선서의 내용이라 함은 동법 제21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따라 작성되어 서명날인된 알선서에 기재된 내용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