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02
노조01254-491
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전임자의 증원은 적법하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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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전임자의 증원은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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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 시행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상 상급단체, 기타 노사합의로 인정하는 단체 등의 공직에 취임하는 1명에 한하여 유급 전임을 인정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가 전임자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를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