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11.24
협력68140-451
단체협약으로 특정부서 근로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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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 단체협약에는 특정부서 소속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가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어 조합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에서는 단협갱신 교섭을 통하여 동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은 헌법의 기본정신 등에 비추어 당연무효가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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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당해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쟁의행위시 사업장의 안전ㆍ보안시설 등의 폐지 또는 방해로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업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 노사간의 힘의 균형이 현저히 상실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 참가를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