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을 노사협의회의 결정만으로 무효화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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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을 노사협의회의 결정만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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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6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는 노사협조를 기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협의회설치와 운영에 위반하여 선진 우방 국가의 경우를 고찰하여 보면 사고 방지, 낭비의 배제(자제 및 작업과 정돈) 근로자의 정책이해촉진, 근로자의 보험계획, 품질관리, 직무평가, 물질근로조건 등과 같은 생산문제와 근로자의 복지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단체교섭의 대상과는 명확하게 구별을 하고 있음이 그 특징이라 하겠으며,
동법 제33조 제4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서 동 협의회의 대표자도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의 대표권도 인정되고 있어 동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노사 대표자가 서명하면 일종의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으로 그 효력의 발생을 원칙적으로 결의절차동법 제19조 제3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의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동 협의회의 결정은 전기한 절차에 의하여서만 그 효력이 발생되므로 법 정신에 위배되어 그 효력의 발생은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