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5.01
노정노1452.5-1350
단체협약의 만료후 무협약 상태에서는 채무적부분은 물론 규범적부분의 효력도 소멸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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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의 만료후 무협약 상태에서의 규범적부분의 효력 잔존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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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의 만료와 기타의 원인에 의해 종료되면 그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무협약 상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의하여 규율되어 온 개개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그 직접적 효력(노동조합법 제36조-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여 이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확정되어 규범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에도 계속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