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4.25
근기68207-686
근로자의 정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따라서 복무규정에서 정년을 62세로만 정하고 만 62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2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2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