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1.27
노동부예규4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하는 기간도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의 계산에 있어 계속근로로 통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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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하는 기간도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의 계산에 있어 계속근로로 통산하여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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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는 조합전임 근로자라도 그 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없는 것이므로
당해 기간도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의 계산에 있어 계속근로로 통산취급되어야 하며 퇴직급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타근로자와 동일하게 적립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