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9.25
보사노3210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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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인정하는 종업원 만을 조합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사용자가 인정치도 않고 종업원도 아닌 자가 일방적으로 조합에 가입하여 종업원의 조합가입을 방해하는 경우의 처리방안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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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노동조합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3조 단서(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및 제8조(2008.3.28.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와 기타 관계법령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받지 않는 한 당해 조합규약으로서 그 가입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를 스스로 정한 바에 따라서 누구나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인정은 필요없는 것임.
다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은 그 목적의 달성과 단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통제력을 갖추어 노동조합의 이익이나 활동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