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의 가입ㆍ탈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지 단체협약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노조1454-95971983-04-14
- 행정해석계절적 사업으로 월급여가 일정치 않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 이전 1년 동안을 적용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다근기1455-331861982-12-10
- 행정해석진폐요양신청서의 확인은 최종 사업장의 사용자가 한다보상1458.7-12591982-09-15
- 행정해석관리직사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 업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노조1454-193201982-07-12
- 행정해석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본인이 운전하고 총괄수입을 본인이 관장하며 회사로부터 급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노조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노조1454-173261982-06-2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특정 기준일을 정해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근기1455-158681982-06-08
- 행정해석회사과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장의 업무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조1454-105011982-04-15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조합원인사에 관한 별단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74701982-03-17
- 행정해석동일사업장내의 관리직과 생산직을 이유로 하여 상이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법무811-127121981-04-23
- 행정해석한 사업에는 하나의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생산직, 사무직 구분없이 주된 사업의 요율이 적용된다징수1458.4-123541981-04-21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법무811-208771980-08-19
- 행정해석요양종결과 동시에 퇴직할 경우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업무상 부상 당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법무811-177041980-07-19
- 행정해석군복무기간 중 순직하여 사회에 복직한 사실이 없더라도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법무811-134991980-06-05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법무811-131891980-06-02
- 행정해석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보험료 납부대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대상이 된다법무811-90861980-04-15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며 부당해고기간중은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법무811-43561980-02-22
- 행정해석임금 산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임금인상품의서 등을 종합검토하여 변동비율을 적용한다보상1458.7-176581979-07-24
- 행정해석노조원이 전체인원의 3분의 2에 미달시 유니언 숍 협정은 실효하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법무811-102271979-05-01
- 행정해석외국인도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공사법상의 권리제한 등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법무811-6612197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