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3.19
법무811-6612
외국인도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공사법상의 권리제한 등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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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웨스팅하우스 ○○전력(주)는 그 지점을 한국 서울에 설치한 외국식제법인으로 등록된 회사로서 동사에 고용된 총 근로자수는 224명인데 그 중 67명은 외국인이고, 나머지 157명은 한국인이 고용되어 있는데, 위 업체는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을 위하여 미국 Aiu보험회사에 일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상혜택을 받아 오고 있음.
이 경우 웨스팅하우스 ○○전력(주)에 대하여 미국 Aiu보험회사에 가입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여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 웨스팅하우스 ○○전력(주)에 소속한 외국인(67명)근로자에 대하여도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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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 ○○전력(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7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7조) 의 규정에 해당되는 날(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이 되는 날)로부터 동법에 의한 보험관계가 당연히 성립되며,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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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법인 포함)도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공·사법상의 권리제한 등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통치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인 바,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