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9.15
보상1458.7-1259
진폐요양신청서의 확인은 최종 사업장의 사용자가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사용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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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74년 4월 29일 강원 ○○시 소재 ○○광업소에 입사하여 재직중 "78년9월에 요양 신청을 하여 "78.12월에 11급 판정을 받고 "81년에 9월 12일자로 퇴직하였으나 가사 사정으로 광산 재취업이 불가피하여 "81년 10월 29일자로 충북 보은군 회남면 소재 ○○탄광에 입사하여 재직중 신체상 피로로 인하여 "82년 8월 4일자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광업소에서는 당소 소관이 아니라 하며 최종 취업장인 ○○탄광에 요양신청을 하라 하나 xx탄광에서는 당소 소관이 아니라며 11급 판정을 받은 ○○광업소에서 하라고 서로 책임을회피하는 경우 광업소 소관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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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에 대한 보상책임의 소재는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진폐증이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의 최초의 사업주이나,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진폐증이 있음을 알면서도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로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음.
따라서 진폐환자 요양신청을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요양신청서의 확인을 최종 근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