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5.01
법무811-10227
노조원이 전체인원의 3분의 2에 미달시 유니언 숍 협정은 실효하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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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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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모집된 근로자는 단체협약 제2조(유니언 숍)에 의거 전원 노동조합원이 되어야 하는데 약 90%는 자진가입하여 조합원이 되고 약 10%가 본인들이 조합가입을 거부하고 있는바 조합측은 단체협약 제2조를 적용, 조합원이 되지 않고 있는 자는 회사에서 고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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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확장으로 신규 모집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아 노동조합원이 전체인원에 3분의 2에 미달될시 회사에서 단체협약체결을 거부할 때의 위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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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2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거나, 노동조합에 의하여 제명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니 귀 단체협약 규정을 잘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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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되지 못하는 때에도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로는 될 수 있는 것이나, 귀 단체협약 제2조(단결권의 보장)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