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6.02
법무811-13189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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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때 상고권에 의하여 그 징계가 계류중이라 확정이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당해 직장으로부터 즉시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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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노동조합에서 제명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즉,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어 그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라면 이를 반드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