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조합원인사에 관한 별단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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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79.7.1~1981.4.7 조합전임인 총무부장으로 재직중 회사와 불미스런 관계로 징계를 받아 6개월간 휴직, 1981.8.17 복직 현재까지 평조합원으로 있던 바, 오는 5월 하순 내지 6월 초순 당 조합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전체조합원의 여론이 본인에게로 집중되므로 1982.3.2로 아직 조합지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본사로 인사발령을 낸 후 3.4 16시 이후에 통보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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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에 복귀할 수 있는 법적 보호방법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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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노동조합에 설치된 대전공장, 대구공장 노조지부는 대전, 대구지역내의 영업소 직원을 조합원으로 영업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원한다면 본사내에는 노조지부가 없으므로 가까운 영등포공장(영등포구 ○○동) 노조지부로 이적할 수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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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행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상의 조합원 인사에 관한 별단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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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법상(제1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노동조합의 조직은 기업별 단위노조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조합원은 그 사업장내에서는 근무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자격을 보유하는 것이며, 소속지부문제는 귀하 소속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