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2.12
법무811-32609
월급여 300,000원을 받는 자의 경우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하여는 5,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1임금지급기에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회의 감급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감급총액이 30,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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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 급여 300,000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처분을 함에 있어서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하여 그 감급액의 적용범위는 다음 중 어느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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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분의 반액인 5,000원 이상 급여액의 10분의 1인 30,000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1회에만 감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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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의 감급사유에 대하여는 1일분의 반액인 5,000원 이하를 1회에만 감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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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액의 10분의 1인 30,000원 이하의 금액을 1회 또는 수회에 분할하여 감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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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1일분의 반액인 5,000원씩 6회 총 30,000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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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의 감급사유에 대하여는 그 감급액은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5,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1임금지급시기에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회의 감급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