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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32609 | 월급여 300,000원을 받는 자의 경우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하여는 5,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1임금지급기에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회의 감급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감급총액이 30,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