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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년이 도래된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7년부터 촉탁근로 조항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2562023-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의 업무 실수가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경위서 작성 요구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지시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982023-10-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외부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선임한 점과 근로자의 전문적인 능력 및 대표이사와의 상관관계, 일반직원…기각충북2023부해2322023-10-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적어도 서너 차례에 걸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같이 일할 수 없다. 그만두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인정 (구제)부산2023부해4632023-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순환보직이 원칙인 점, 근로자가 다면평가 및 전보 기준에서 정한 ‘직권전보 대상’인 ‘2년 연속 미흡 등급 직원’에 해당하는 점, 2018년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업무직원 운영지침 등에 사용…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232023-10-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 또는 저유소에서 어느 정도 인사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김 대장의 의사에 따라 나 반장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842023-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도 회사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 점과 사용자가 조직 진단을 통해 지나치게 세분화 된 조직을 대팀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사 차원에서 인사발령을 실시한 점, 근로자를…기각경기2023부해19532023-10-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정이익 유무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별시정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 여부 및 선정근로자들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속기간과 퇴직…인정 (구제)충남2023차별72023-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복직하였으며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기각부산2023부해4612023-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정직 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용자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와의 근무 장소를 분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보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발령…기각제주2023부해1302023-10-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에 직원이 필요한지 확인해보겠다’는 의미로 근로자에게 ‘필요하면 연락하겠다’고 말한 것이지 현 사업장에서 해고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에게 그러한 의도…인정 (구제)부산2023부해3672023-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3. 6. 21.에 보직해임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기산점이 2023. 6. 21. 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인사발령을 알았던 날은 2023. 3. 6. 게시판 공지를 통해 당일에 알았으므로 기산점…각하경기2023부해19512023-10-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징계사유 중 소속원의 관리자로서 주의 및 관찰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운행기록보다 과다 청구한 사실과 휴일 또는 휴가 기간 중 비용을 청구한 사실 등은 근로자…기각서울2023부해24322023-10-17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전직을 명령한 적이 없음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기존 부서 내 근로자의 자리를 없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일 이후에도 근로자와 회사 직원이…기각서울2023부해24212023-10-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제상 지역본부장은 소속기관인 지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사장이 지역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점, 직무급이 월 680,000원에서 월 500,000원으로 변경된 점에 비춰보면, 1(가)급 지역본부장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082023-10-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① 정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으로 업무를 방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사택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사택에 무단 거주, 퇴소명령에 불응하여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 ③ 대표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0272023-10-1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고, 전보명령에 앞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기각서울2023부해24112023-10-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보직 해임의 정당성보직해임은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에 의해 실시한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불화 및 화합 저해 행동’ 및 ‘많은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이사회에서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242023-10-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해고 통지서는 수습평가 및 업무부적격 사유를 ‘회사 위생 매뉴얼 내규 위반’으로만 표현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고 사유가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부당…인정 (구제)전북2023부해2092023-10-16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