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10-19
사건번호: 충북2023부해232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외부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선임한 점과 근로자의 전문적인 능력 및 대표이사와의 상관관계, 일반직원보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외부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선임한 점과 근로자의 전문적인 능력 및 대표이사와의 상관관계, 일반직원보다 현저하게 우대받은 보수 및 처우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보의 정당성과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외부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선임한 점과 근로자의 전문적인 능력 및 대표이사와의 상관관계, 일반직원보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외부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선임한 점과 근로자의 전문적인 능력 및 대표이사와의 상관관계, 일반직원보다 현저하게 우대받은 보수 및 처우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보의 정당성과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외부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선임한 점과 근로자의 전문적인 능력 및 대표이사와의 상관관계, 일반직원보다 현저하게 우대받은 보수 및 처우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보의 정당성과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외부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선임한 점과 근로자의 전문적인 능력 및 대표이사와의 상관관계, 일반직원보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외부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선임한 점과 근로자의 전문적인 능력 및 대표이사와의 상관관계, 일반직원보다 현저하게 우대받은 보수 및 처우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보의 정당성과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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