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33941987-03-03
- 행정해석월차휴가청구권은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하나, 동 휴가에 대하여 매년 산정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29301987-02-24
- 행정해석국경일과 공휴일의 유ㆍ무급휴일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기01254-15371987-02-02
- 행정해석기업의 심각한 경영위기는 필연적이라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한다근기01254-13911987-01-28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31987-01-24
- 행정해석1.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은 무급휴일로 하고 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2. 조퇴를 이유로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를 공제할 수 없다근기01254-11031987-01-23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로 해고할 경우에도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시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9511987-01-21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월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90491986-06-04
- 행정해석직영차량과 일부지입제차량 등으로 운영되는 운수회사의 보험가입자는 그 운영실태에 관계없이 그 회사의 대표자이다징수01254-28321986-02-18
- 행정해석협심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해지01254-174831985-09-23
- 행정해석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하여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57491985-09-20
- 행정해석지입제 차주로 구성된 운수회사의 대표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2-79431985-04-27
- 행정해석현장소장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사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01254-66421985-04-10
- 행정해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쪽 눈 실명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야 할 것이다근기01254-36491985-02-25
- 행정해석경비원은 사용자의 명을 받아 회사내의 인적ㆍ물적 재산관리와 보안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통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본다노조1454-187091984-09-05
- 행정해석소급인상 이전 퇴직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근기1451-90231984-04-0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발생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 휴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일수는 4일이다근기1451-60151984-03-07
- 행정해석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이사회의 구성원, 지배인, 인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와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을 담당하는 자 등을 말한다노조1454-56261984-03-02
- 행정해석노조탈퇴 의사표시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반드시 조합장의 승인이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1454-142961983-06-07
- 행정해석운전면허정지자가 면허증을 찾기 위하여 차량운행중 사망하였다면 업무외의 사망이다보상1458.7-13211198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