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2.18
징수01254-2832
직영차량과 일부지입제차량 등으로 운영되는 운수회사의 보험가입자는 그 운영실태에 관계없이 그 회사의 대표자이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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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영차량과 일부지입제차량 등으로 운영되는 운수회사의 보험가입자는 누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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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가입자는 사업의 사업주인 바, 직영차량과 일부지입제차량 등으로 운영되는 운수회사의 보험가입자는 그 운영형태에 관계없이 그 회사의 대표자이며,
따라서 동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산재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여야 함. 다만, 운수회사가 지입제 차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료를 지입차주가 분담하는 사례는 회사내부 문제임.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2009.8.7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따라서 그 운영은 형태에 관계없이 건강진단비용은 회사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