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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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협의를 노동조합에서 거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회사에서 공정하고 합리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마련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8부해4801999-01-16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동의서를 받아 1년간 휴직을 실시한 후 휴직자를 순차적으로 복직시키고 있다면 휴직조치를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기각중노위98부해5021999-01-12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직원 전원을 해고한 경우,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고 미흡하나마 정리해고 요건을 이행했기 때문에 해고 구제의 실익이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4381998-12-30경영상해고
- 노동위잉여인력의 휴업과 전적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후 이루어진 해고는 정당하다(2)중노위98부해4801998-12-24경영상해고
- 노동위회사가 조합원을 비조합원과 차별하여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노조원인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171998-12-24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과 노조와의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폐지 및 축소 대상 부서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3981998-12-22경영상해고
- 노동위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고 해산되지 전직원을 해고처분 하였는바, 근로자들의 원직복직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사정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402ㆍ98부노931998-12-09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했고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 수를 노조와 성실히 협의, 60일전에 통보하였다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701998-12-05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의 필요성 및 해고회피노력은 인정되나 노동조합장과 사직서 수리기준만 합의한 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자를 정리해고자 선정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821998-11-23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도 없이 근로자 대표와 형식적인 협의를 거친 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171998-11-11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하지 않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책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3551998-10-31경영상해고
- 노동위적정한 배치전환 등을 고려하기 위해 임금, 상여금 등의 저하 없이 자택대기 발령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회피 노력이므로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3171998-10-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자로 지목된 근로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노조를 결성한 후, 노조간부들이 정리해고 되었을 경우, 시차상 이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3421998-10-0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