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12-22
사건번호: 중노위98부해554
[요 지]
정리해고가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의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하여 잉여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그 경영구조를 전환하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임을 감안할 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선별대상 근로자들의 주관적, 개인적 사정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사용자측의 경영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야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근무하던 세척실이 자동화 기계가 설치되었고, 이에 따른 잉여 인력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사건 / 1998.12.22 판정 98부해554
* 재심신청인 / 임○○
* 재심피신청인 / ㈜○○공사 대표이사 이○○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 피신청인이 재심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복직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0.6.1 재심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해사사업부 세척실에서 근무 중 재심피신청인으로부터 1998.8.22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80여명을 고용하여 항만하역 및 토사석 채취·판매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공사(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해사사업 부분에서 55억4,500여만원의 누적적자가 발생되었으며, 1997년 초부터 건설경기불황으로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같은 해 말 아이 엠 에프(IMF)사태를 맞게 되어 은행이자부담의 가중 등 제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위와 같은 경영여건의 악화로 1998.1월부터 7월까지 해사사업 부분에서 23억800여만원의 경영적자가 발생되었고, 같은 기간 전사업 총괄에서도 10억4,8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된 사실.
다. 피신청인은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①1997년도 및 1998년도 임금동결, 상여금 250%와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반납, 승진유보조치
②접대비, 도서구입비, 간행물구입비 등 불요 불급한 경비지출의 최대한 억제
③서울사무소 및 영업부를 본사 항만사업부로, 본사 기획실 및 전산실을 총무부로 흡수통합하는 등 부서간 통·폐합으로 임원 2명 감축
④선박 1척 및 중장비, 토지 1,300평 등 자산매각
⑤1인 다역에 필요한 면허취득 및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의 자구노력을 하여 온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기술 및 자동화 시설을 도입키로 하고 1998.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종전 2기의 세척기를 자동화 1기로 축소하여 설치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은 동 노동조합에 1998.6.20 부서별 정리해고 대상자 및 선정기준을 통보한 후, 같은 해 6.23, 6.30, 7.20 등 3차에 걸쳐 총무부 1명, 항만사업부 2명, 해사사업부 2명에 대한 고용조정(정리해고)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신청인이 소속된 해사사업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의 고용조정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측에서도 양해가 있었고, 총무부 및 항만사업부 고용조정 대상자로 선정된 3명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1998.6.30 및 같은 해 7.10 각각 퇴직조치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을
①3년간 인사고과 평정이 가장 낮은 자
②세척기사로서 근무기간이 가장 짧은 자
③세척기사로서 연령이 높은 자로 정하여 노동조합측에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측에서는 해사사업부에 대한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이 정한 내용대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위 정리해고 선정기준에 따라, 해사사업부 소속 정리해고 대상자로 신청인 및 신청외 신○○ 등 2명을 선정하여 1998.7.23 해고예고통보 하자, 신청 외 신현성은 같은 해 7.31 자진 퇴사하였고, 신청인만을 같은 해 8.22 정리해고 한 사실.
아. 피신청회사는 인천지역 동종업체 사용자단체인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와 경인항운노동조합 연안 제2연락소 간에 체결된 해사 임금협정서에 따라 업체별 하역물량에 비례한 항운노조원을 의무적으로 배정받게 되어있는 바, 신청인을 해고한 이후 피신청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동종업체의 부도발생에 따른 잉여조합원 2명을 1998.8.27 항운노조로부터 추가 배정받아 신청인이 근무하던 세척실에 근무시키고 있는 사실.
자. 신청인은 위 피신청인의 1998.8.22 정리해고에 대하여 같은 해 8.31 초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0.22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10.29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및 정리해고 배경
1) 신청인은 피신청회사의 경영상태가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영상 이유를 부인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2)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이유가 신규 세척시설의 설치에 따른 잉여인력의 발생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규직원인 신청인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고 신청인이 수행하던 업무를 항운노조의 일용직 근로자가 직접 중앙콘트롤실에서 기계를 조작하는 세척기사의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며,
3) 더욱이 신청인을 해고시킨 이유가 신규 세척시설의 도입으로 잉여인력이 발생되었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신규세척시설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추가인원이 투입되지 않았어야 피신청인의 주장이 정당한 것임.
나. 해고회피 노력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기 전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여러가지 노력을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하나, 신청인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어떠한 해고회피 노력도 한 바가 없음.
2) 더욱이 1998.8.22 신청인이 해고되자 같은 해 8.27부터 항운노조의 일용직 근로자 2명을 같은 해 9.4 다시 2명을 세척실에 재배치한 것은 정리해고의 필요성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음.
3) 또한 피신청인은 마치 항운노조원의 배치가 피신청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나, 항운노조와 체결한 해사임금협약에 따라 항운노조원의 임금은 항운노조원의 실제 사용인원수와는 관계 없이 하역실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함.
다.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하기 전 단 세차례의 노사협의만 하였을 뿐이고 이 또한 일관되게 5명을 정리해고 하여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였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나 해고기준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한 바가 없음.
2) 또한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측에서도 세척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에 대하여는 정리해고를 인정하였으나, 세척실의 경우는 잉여인력이 발생되지 않았고, 연장근로수당 30시간분을 반납할 당시 피신청인 스스로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어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다가 1998.7.20 마지막 노사협의회에서 “실제로 잉여인력이 발생되는지 신규세척실을 운영해 보고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가 없음.
라. 정리해고자 선정기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①3년간의 인사고과 평정이 가장 낮은
자.
②세척기사로서 근무기간이 짧은 자,
③세척기사로서 연령이 높은 자 등의 사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대상자 선정범위를 특정부서에 국한하였다는 문제점과, 선정기준이 단지 사용자측의 사정만 고려되었고, 이러한 기준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어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및 정리해고 배경
1) 피신청회사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건설경기 호황에 힘입어 다량의 해사채취 및 신속한 해상운송을 위하여 180여억원의 은행융자 및 리스자금을 부두시설 축조 및 부선건조에 투입하였으나. 1997년 초부터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같은 해 말 아이 엠 에프(IMF)사태를 맞게 되어 은행이자부담 가중 등의 사유로 경영악화가 가중되었으며, 해사부분에서 1997년 말 현재 23억3,0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되었고, 1998년 상반기(1월부터 7월)에만 23억800여만원의 경영적자가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되었음.
2) 이에 피신청인 회사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기술 및 자동화 시설을 도입키로 하고 1998.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종전 2기의 세척기를 자동화 1기로 축소 설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세척시설 근무자 4명 중 2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되어 부득이 다른 부서 잉여인력과 함께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임.
3) 신청인을 해고한 후 항운노조원을 세척실에 배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항운노조와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라 휴·폐업된 사업장에 투입된 잉여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사의 부도발생으로 인한 잉여조합원을 불가피하게 배당받은 것이며, 이들은 주업무가 청소작업 위주이고 간헐적으로 세척기사의 일부 업무를 보조하는데 불과한 것임.
나. 해고회피 노력
1) 피신청인 회사는 1997년도에 이어 1998년도에도 노사협의를 통하여 임금을 동결하였고, 승진을 유보하였으며, 상여금 250%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자진반납 받는 등의 자구노력을 하는 한편 대외경조비, 접대비, 도서비 및 간행물구입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바 있으며,
2) 1997.7월 서울사무소 및 영업부를 본사 항만사업부로 흡수통합 하였고, 1998.1월 본사 기획실 및 전산실을 총무부로 흡수통합 하는 등 부서간 통·폐합을 단행하여 관리상 효율성을 제고한 바 있고, 임원 2명(전무1, 감사1)을 감축하고 재직 중인 임원의 승용차를 개인에게 불하하여 차량유지비를 절감하였음.
3) 또한 중장비 기사에게 취급장비를 불하하여 소사장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기사로 하여금 최소 두가지 이상의 장비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면허취득 또는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한 바 있음.
4) 1998.4.23 해사사업부 소속 선박 1척을 매각하였고, 보세장치장 1만3,000평을 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하였으며, 인천제철 내 고철하역권을 포기하고 투입된 굴삭기 및 기중기 등을 매각하였음.
다.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1) 피신청인은 전사적으로 고용조정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총무부 1명, 항만사업부 2명, 해사사업부 2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함에 따라, 1998.6.20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측에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조정을 위하여 노사협의회 개최를 서면으로 공식 요청하게 되었고, 이후 같은 해 6.23, 6.30, 7.20 등 3회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신기술 도입과 자동화기계 설치에 따른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한 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협의한 것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2) 비록 근로자 대표와 합의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아님.
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1) 피신청인은 1998.6.23부터 3회에 걸쳐 노동조합측과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조정을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을
①3년간 인사고과 평정이 가장 낮은 자,
②세척기사로서 근무기간이 가장 짧은 자,
③세척기사로서 연령이 높은 자 등으로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동 선정기준에 의하여 신청인 등 정리해고 대상자 5명(총무부 1명, 항만사업부 2명, 해사사업부 2명)을 선정하여 1998.7.23 해고예고 통보를 하자, 신청인을 제외한 4명은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진퇴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퇴직처리 하였으며, 신청인만 같은 해 8.22 정리해고한 것임.
2) 또한 신청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세척기사 4명 중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 동안 인사고과 평점순위가 위로부터 3번째이고, 세척기사로서의 근무연한도 가장 짧은 3년 10개월밖에 되지 않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임.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첫째, 피신청인 사업장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대판 92누3076:1993.1.26),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가'항 및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해사사업 부분에서 55억4,500여만원의 누적적자가 발생되었고, 1998년도에도 1월부터 7월까지 해사사업 부분에서 23억800여만원, 전사업 총괄 10억4,800여만원의 경영적자가 발생되었으며, 아이 엠 에프(IMF)사태 이후 은행 이자부담 가중 등으로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둘째, 피신청인의 해고회피 노력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기전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신청인 개인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이 없었던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고회피 노력이란 어느 특정 직종이나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피신청인의 해고회피를 위한 전반적인 노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본 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다'항 및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서 통·폐합, 임원감축, 자산매각조치 등 피신청인이 행한 자구노력을 모두 모아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셋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 및 선정기준을 정하여 노동조합에 통보한 후 형식적으로 3차에 걸친 노사협의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31조 3항에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시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정리해고 대상자 및 선정기준을 사업주가 정한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정리해고에 따른 해고회피 방법이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가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라고 보여진다. 본 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6.20 노동조합측에 부서별 정리해고 대상자 및 선정기준 등을 통보한 후 같은 해 6.23부터 7.20까지 3차에 걸친 협의가 있었으며 노동조합측에서도 신청인이 소속된 해사사업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해가 있었던 점을 볼 때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며,
넷째,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특정부서에 국한되었고 사용자측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신청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가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피신청인이 설정한 여러개의 정리해고 대상자 및 선정기준 중 하나에 해당된 것이지 신청인이 소속된 부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는 피신청인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퇴직한 것이므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범위를 특정부서에 국한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가 없다.
또한 정리해고가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의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하여 잉여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그 경영구조를 전환하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임을 감안할 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선별대상 근로자들의 주관적, 개인적 사정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사용자측의 경영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야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근무하던 세척실에 자동화 기계가 설치되었고, 이에 따른 잉여인력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정리해고한 이후 1998.8.27 항운노동조합 일용직 근로자 2명을 신청인이 근무하던 세척실에 추가로 배치한 것은 당초부터 세척실에 잉여인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가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항운노조 일용직 근로자 2명을 세척실에 추가로 배치한 것은 피신청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동종 회원업체의 부도발생에 따른 잉여조합원을 항운노조로부터 추가로 배정받은 것이며, 항운노조원의 임금도 투입된 근로자수에 관계 없이 하역물량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동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배무기(위원장), 김창지, 곽창욱
정리해고는 사용자측의 경영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