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예술단 소속 예술단원이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68630-2201994-05-03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근기68207-3561994-02-21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1주간 합산한 결과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이다근기32280-17071992-10-12
- 행정해석도급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법정수당, 연월차, 퇴직금 등의 보호를 받는다근기01254-7601992-05-28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임금32240-107821991-07-25
-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재에 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근기01254-92461991-06-27
- 행정해석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우선변제대상이 아니다임금32240-127841990-09-12
- 행정해석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96771990-07-1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합의만으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근기01254-86411990-06-20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근로자의 직종별로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근기01254-19721990-02-10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일한 기간은 연ㆍ월차휴가산정시 소정의 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임금32240-6731990-01-1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보상32540-132951987-08-1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72191987-05-04
- 행정해석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인가를 득한 경우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48231987-03-25
- 행정해석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근로의 인정여부와 임금문제는 노사간 자율협의로 결정할 문제이다노조01254-161211984-07-24
- 행정해석노조원의 고용과 근로조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단체교섭 담당자가 결정된다노조1454-221691982-08-10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는 퇴직일시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연금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한 바 없다근기1455-205241982-07-21
- 행정해석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법무811-93031981-03-24
- 행정해석요양중인 근로자가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완치로 인정 치료를 종결한다보상1455.6-124131979-05-24
- 행정해석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법무811-10228197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