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25
근기01254-4823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인가를 득한 경우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 인가를 득한 경우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여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것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