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6.20
근기01254-8641
노사협의회의 합의만으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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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동수(3명)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사용자 대표(5명)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는 바, 이의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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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키로 합의한 후 동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 노사협의회법 제23조(현행 노사협의회법 삭제)에 규정된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동법 제31조(현행 노사협의회법 삭제)의 벌칙적용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사협의회의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