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2.10
근기01254-1972
하나의 사업내에 근로자의 직종별로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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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한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과 촉탁직으로 구분하여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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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직종별로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