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9.12
임금32240-12784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우선변제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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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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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라 함은 같은 법 제규정에 의거한 금품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채권 이외의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은 상기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