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7.25
임금32240-10782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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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불법파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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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