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7.21
근기1455-20524
퇴직금제도는 퇴직일시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연금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한 바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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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에 퇴직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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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제도는 퇴직일시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법상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음.
#종전 구법하에서의 행정해석의 입장. 현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규율되므로 이러한 태도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