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7.10
근기01254-9677
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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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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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은 동법시행령(1990.6.28 대통령령 13,032호) 제10조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71조 내지 제73조, 경찰공무원법 제18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내지 제5조, 제14조 내지 제19조 및 제22조와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받고 이외에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규정 이외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근로기준법 제49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