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1.16
임금32240-67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일한 기간은 연ㆍ월차휴가산정시 소정의 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휴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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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일한 기간은 연ㆍ월차휴가산정시 소정의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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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의 산정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출근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정의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동 휴업기간을 제외한 잔여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ㆍ월차유급휴가의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