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3.24
법무811-9303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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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특정일에 대하여 8시간 특정주에 대하여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의 48시간을 근로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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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